다날, 여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전격 합의... K뱅크 지분 부각 '강세'

등록일 2020년04월29일 0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다날이 강세다.


다날은 29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4.24% 상승한 4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좌초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다시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날 등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28일 국회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기존 부결안과 달리 공정거래법 일부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KT가 케이뱅크 신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한편, 다날은 K뱅크의 지분을 5.92%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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