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위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의무 공개' 추진

등록일 2020년05월07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표기해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내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금일(7일) 게임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로 게임산업 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2003년, 2008년, 2014년)과 'e스포츠진흥 중장기 계획(2014년)', '게임문화 진흥 계획(2016년)' 등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해 왔다. 오늘(7일) 발표된 계획에는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글로벌 및 국내 게임산업의 현황을 고려한 네 가지의 핵심 전략이 마련됐다.

 



 

이중 규제 및 제도 개선 항목과 관련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 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게임을 향유할 권리, 즉 '게임 향유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 프로그램 및 대리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한국e스포츠협회 등록 선수 대상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거나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의 광고를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합리했던 내용들이 대거 개선 및 변경될 전망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랜덤박스' 등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법제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이 반복적이고 과다한 결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사행성 논란이 일어날 우려가 존재하고, 복권에 당첨될 확률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확률과 공표 확률의 진실성 여부도 논란이 된다고 보았다. 또 현재 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를 시행 중이나 이 또한 실효성이 미흡하고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의 자율 규제 이행률은 91%이지만, 해외 업체들은 49%에 그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보호와 투명성 제고, 규제의 실효성과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와 함께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0년 하반기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정될 예정인 게임산업법의 확률형 아이템 규정이 신설될 경우 이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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