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문화부는 거짓말 하지 말라" 비난

등록일 2011년12월13일 17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세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13일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2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력화 된 게임위는 조용히 사라져야(페이드 아웃)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병헌 의원의 이 발언 이후 관련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존속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특히, 게임위가 사라지면 '여성가족부로 게임 심의가 넘어간다', '심의수수료가 올라간다' 등 게임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언급되며, 전병헌 의원에 대해 "잘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다양한 비난이 쏟아지자 전병헌 의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심의가 넘어간다는 말은 오해"라며, "게임위가 사라지더라도 문화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기관의 자율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청보법에 의거해 문화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기관의 자율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게임위 위원들이 게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상 '행정공백'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며, 문화부가 행정공백을 우려했다면, 11월이 돼서야 국회에 관련 법률을 올렸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심의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전병헌 의원은 "철저한 문화부의 거짓말"이라며, 문화부를 비난했다.

전병헌 의원은 "실제 사전등급분류심의 사업비는 게임위 전체 예산의 10%도 채 안되는 6억원 수준"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후관리 비용까지 관련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처럼 말하며 심의 비용이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문화부의 철저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의원은 "게임업계의 여론을 모두 수렴한 결과 현재의 시대흐름과 여론은 ‘게임사전등급분류는 민간으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화부는 책임감 없이 언론플레이로 게임위의 존속을 위해 어물쩡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진실된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이 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1. 게임물등급위원회 존폐에 대한 오해
❍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페이드아웃’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배포한 이후 부정적 질문과 몇 가지 오해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게임사전심의가 여성가족부에 넘어간다?
-  이는 오해입니다. 오해의 근거는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지정권한을 잘못 해석한 데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7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는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페이드아웃 되더라도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고, 민간자율심의기구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 청보위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상에 공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기관의 자율심의가 이뤄진다면 청소년보호법의 지휘를 받을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행정 공백’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등위 등급심의 전체회의록을 보면 96%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무사 통과’입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게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등위 존폐문제와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사전심의등급분류는 ‘행정공백’과 다를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행정공백’이 우려 된다고 한다면 ‘왜 11월이 돼서야 국회에 관련법률안을 올렸는가?’하는 질문에 문화부와 게등위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원래 정부 입법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국회에서 법안심의에 들어갑니다. 2년전 법안심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예산이 만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게등위의 존폐문제, 민간이양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문화부 스스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안정적 사전등급심의의 민간이양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일 것입니다.

#2. 문화부의 거짓말에 대한 답변 
❍ 문화부는 자기들의 역할을 방기하고 이제와서 자기들 입맛대로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와 게등위의 거짓 언론플레이에 명백하게 경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호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심의료가 인상된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서비스 회사의 모임을 이루던, 자체적으로 문화부로 지정을 받던, 사전등급심의와 사후관리가 분리되면 사전등급심의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등위가 2012년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국고 지원은 ‘58억원’입니다. 자체수익까지 고려하면 ‘72억원’입니다.

그러나 이중 ‘사전등급분류심의’에 관한 사업비는 6억 1천 9백만원(*등급분류사업: 3억 3천800만원, 등급분류제도홍보사업 5천만원, 등급분류종합서비스 운영 2억원, 운영정보표시장치운영 1천800만원)에 불과합니다. 10%도 채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게등위의 문제는 불법과 합법이 혼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인 사후관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민간이양시 심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화부의 거짓말입니다.

사전등급분류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함으로써 사후관리라는 불법행위와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될 합법 사전등급분리 업무가 분리되면서 민간은 민간대로 비용의 효율을, 국가는 국가대로 예산의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정책도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이 분리되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전병헌 의원 “문화부, 정책실패 책임지고 진실 된 정책수립 하라”
❍ 문화부는 지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등위가 몸집을 불리고 권한을 키워가는 동안 불법사행게임문제도 그 몸집을 같이 키워왔습니다.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럼 먼저 현재까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책임감 없이 거짓된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면서 또다시 어물쩡 대충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진흥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고 진실된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통해 무엇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인지를 판단해서 정책 수립을 해나가야 합니다.

게임산업협회와 어뮤즈산업협회, 게임산업전문기자, 게이머들의 여론을 모두 수렴한 결과 현재의 시대흐름과 여론은 ‘게임사전등급분류는 민간으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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