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GUCC)와 5월 31일, 게임위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사행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UCC는 이 업무협약서에 따라 6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업자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UCC는 6월부터 사행화 방지 실무자 간담회, 불법 환전 대응 정책 협의체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게임위, 게임제공사업자, 유관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와 사행화 방지에 대한 업무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GUCC는 업무협약을 토대로 게임위와 협의하여 게임물 모니터링 강화 및 협력, 게임물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를 통한 건전 게임 이용 문화 조성, 정책연구세미나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효율적인 민간 자율 감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GUCC 및 게임제공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승훈 센터장은 "GUCC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통한 게임이용자보호 및 건전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사행화 방지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게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