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금일(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회사 코로프라와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화해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코로프라는 닌텐도에게 특허에 대한 향후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해당 소송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닌텐도 측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닌텐도는 코로프라가 2015년 특허 출원한 '쁘니콘' 시스템이 닌텐도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8년 초 소송을 걸었다. '쁘니콘' 시스템은 한 손가락으로 이동과 공격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코로프라의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조작에 사용됐다.
처음 닌텐도가 요구한 배상금은 44억 엔(한화 약 450억 원)에 이르렀고, '쁘니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서비스 종료도 함께 요구했다. 코로프라 측은 닌텐도가 보유한 특허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전은 장기화됐다.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 초기에는 초 거대 기업인 닌텐도가 중견 기업인 코로프라를 겁박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코로프라가 '쁘니콘'의 조작 방식 특허 출원 전부터 이미 수백 건 이상의 특허를 신청 및 보유하고, 타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며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 또한 닌텐도를 응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첫 소송에서는 일본 특허청 또한 닌텐도의 손을 들어주며 '쁘니콘'의 원전이 된 특허를 포함한 닌텐도의 5개 특허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코로프라는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동작 시스템을 변경하고 결백을 주장하며 게임의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공지하는 등 특허 침해 사실을 일관되게 부정했다.
소송전이 연 단위로 길어지자, 닌텐도는 2021년 4월 최초 배상금에서 2배 오른 약 97억 엔(한화 약 1천억 원)과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서비스 종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금일(4일), 닌텐도는 특허 라이센스를 포함하여 코로프라 측이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닌텐도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양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소송전은 일단락 됐다.
법령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화해 조건, 합의금 등의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합의금이 33억 엔(한화 약 34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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