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코리아 "피해자 없는 성인 대상 콘텐츠는 운영원칙 위반 아냐"

등록일 2021년11월03일 12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트위터 코리아가 11월 3일 진행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성인 대상 콘텐츠에 대한 입장을 정리, 설명했다.

 

트위터는 실사, 합성 이미지 및 영상에 대해서는 차단, 삭제 등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2D 일러스트, 만화 등에 대해서는 방임주의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위터 코리아 윤채은 공공정책 총괄 상무는 "트위터에서는 프로필, 헤더에는 성인 콘텐츠를 올릴 수 없고 라이브 비디오로도 올릴 수 없다"며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합성 콘텐츠, 동의없는 누드 콘텐츠 등에 대해서도 제재한다"며 "그 외의 성인 콘텐츠는 원칙상 제재하지 않는다. 일러스트, 그림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문제 없었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선정적, 음란 같은 표현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고 접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법적 정의도 다르다"며 "트위터의 운영원칙에 기반해 특정 트윗을 제재하고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적극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상무는 트위터가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SNS로 혐오가 온라인에서 자연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힘을 쏟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채은 상무는 "온라인 상의 혐오는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회에 혐오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에 비춰지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하며 트위터 본사, 유네스코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진행하고 투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혐오를 담은 트윗을 삭제도 물론 하지만 삭제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툴을 활용하는 세대, 젊은 세대의 온라인 의존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이 건강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상무는 실제 국내 강단에서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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