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뉴스센터 > IT

카카오,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 마련... CEO는 상장 후 2년 동안 매도 불가

2022년01월13일 15시08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 CAC, 센터장 여민수)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HAOPLAY '리버스: 1999', 2주년 기념 업데...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내는 카카오게임즈,...
하이브로 '타이니팜: 리마스터', 서비스 반...
넷마블 신작 '뱀피르' 공식 OST 영상 공개...
마상소프트 '킹스레이드', 도쿄게임쇼 통해...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많이 본 뉴스

오버테이크(Overtake) 'TAKE' 토큰 글로벌 동시 상장으로 유통 ...
풀무원, '금값' 김값 가격 폭등에 정부 김 비축 제도 추진... 김...
도우인시스, 삼성 폴더7 미국서 예약신기록... UTG 단독 공급 부...
루미르, 일론머스크 스페이스X와 위성 3,4,5기 추가 발사 계약 '...
SK이터닉스, 美 ESS 시장 직접 진출… 대중국 고관세 수혜 기대...
워트, 삼성전자 약 23조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 삼성 美 텍사...
메타보라게임즈, 보라 생태계와 카이아 CL 프로토콜 연동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