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고의 과실, 피해액의 최대 2배 징벌적 배상시킬 것"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등록일 2024년03월20일 15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자료 제공: 김승수 의원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게임이용자 500여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고 이들의 피해액은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게임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입법됐다.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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