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와 업계가 함께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01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3월 22일(금)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와 관련하여 이용자 협·단체와 간담회를 5월 31일(금),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 사무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게임위는 법률 시행 이후의 사후관리 경과와 현황을 공유하고, 해외게임사업자의 법률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을 통해 해당 게임물의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이외에도 ▲법률 시행 후 이용자 체감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를 우회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의 경험이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의 소통으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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