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개/변조 및 환전 행위 뿌리 뽑겠다"

등록일 2012년06월2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1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골든브릿지 빌딩 게임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 되는 아케이드 및 성인용 게임의 OIDD 의무화 이유와 ‘전체이용가’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의 개/변조 실태와 점수보관에 따른 환전 행위 단속 사례 등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용자의 능력에 의해 진행되는 ‘갤러그’, ‘철권’, ‘테트리스’ 등과 같이 사행적 요소가 없는 게임물이 대부분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등급분류 신청되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바다이야기’와 유사하게 바다를 배경으로 진행하는 슈팅게임이 대부분이다.

현재 이러한 게임물이 정상적인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뒤 불법게임물로 개/변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운영정보표시장치(OIDD)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에만 부착되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전체이용가’게임기의 불법 유통 및 영업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임위가 밝힌 작년 한 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의 단속 현황은 등급분류 위반(개/변조) 312건, 미등록 3건, 환전 43건, 기타 1건으로 이러한 개/변조 게임물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변조 게임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35건의 게임물이 일반 경품을 제공했으며 아이템 카드가 53건, 비경품이 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255개보다 단속된 게임물(312건)이 많은 점을 미루어볼 때 이용금액에 제한이 없고 투입금액, 이용시간, 점수 등 게임의 정보를 저장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 게임물’에 대한 음성적인 영업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지난 2년 간 단속 지원 실적과 관련, 적발된 아케이드 게임기의 대부분이 환전행위를 목적(2010년 31건, 93.0%-2012년 64건 92.7%)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게임에 투자되는 금액의 규모도 늘어나 관련 업계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행적 개/변조 방지를 위해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정부의 조치와 함께 새롭게 등급분류를 받는 아케이드 게임물에는 기존 1세대 운영정보표시장치 대신 경품지급 부분에 대한 기록을 추가로 할 수 있는 2세대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되게 된다. 현재 2세대 운영정보표시장치와 관련된 개발이 진행 중이며 구입가격 역시 기존 운영정보표시장치와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불법 영업소를 통해 개/변조 및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환전/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등급분류 신청을 한 아케이드 게임 2종 및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아케이드 게임기기와 관련한 시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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