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일본법인 넥슨 재팬(이하 넥슨)이 금일(5일), 대만의 최대 게임회사 감마니아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대만 당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만의 공정거래위원회(FTC)라고 할 수 있는 공평교역위원회에서는 최근 넥슨이 인수한 감마니아 지분과 관련, 지분 인수 과정에서 신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90만 대만 달러(NT$900,000, 한화 약 3,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 현지 법에는 표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이나 자본총액의 33.3% 이상을 보유하면 사실상 합병으로 간주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향후 3개월 내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천만 대만달러(한화 19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이번 대만 FTC의 결정을 존중한다.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10년 말 감마니아의 지분 17.3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감마니아의 지분 29.83%를 추가로 보유하면서 현지 언론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논란에 휘말렸다. 대만 증권거래소의 자료에 의하면 4월말 기준 넥슨은 감마니아의 지분 34.6%를 보유한 사실상 최대주주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감마니아 측은 "앞으로도 독립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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