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5 신년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이정훈 교수가 블록체인 및 NFT 게임의 미래를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정훈 교수는 이번 신년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한 게임이 늘어나면서 관심이 높아진 웹3 게임(블록체인 게임)의 특징은 게임 환경을 탈 중앙화하여 플레이어가 게임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게임 업계에서의 아이템은 플레이어가 구매하는 것이 아닌 빌리는 형태로 제공되지만 블록체인 적용되는 게임의 경우 유저들에게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가상자산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NFT 기술이 도입된 상태라고 이정훈 교수는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 라인에서는 게임 상의 NFT가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가상자산이 아닌 NFT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이 미미하고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이 적용된 블록체임 관련한 판결도 있다.
‘파이브스타즈’ 게임즈는 NFT화한 게임 아이템이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 내에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발행하여 가상자산 목적으로 아이템을 제공했다는 것을 게임의 차별점으로 내세웠으나 이 때문에 게임 내 토큰이 자산 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들에 대해 이정훈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에 대해 당국이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규제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다.
게임 콘텐츠에서의 사행성이란 베팅, 우연성, 환전 가능한 보상 3가지 주요 요소를 가진 것을 말하며 현재 한국은 형법,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사행성 규제의 대표적인 법률이다.
그 중 게임산업법의 경우 사행성을 갖춘 게임이 도박 범죄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행성 게임물 개념 정의, 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등급 분류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아이템 거래 방식의 변한 상태에서 현재는 사행성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정훈 교수를 설명했다.
과거에는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흔히 말해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의 외부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게임 아이템을 외부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은 제 3의 거래소를 통해야 해 유저 입장에서도 불편했으며 게임사 또한 약관으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제제를 가했다.
2010년 게임 아이템의 외부 거래소를 통한 거래 및 환전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블록체인을 적용하며 게임 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해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거나 코인으로 전환해 거래하는 시스템이 게임 내에 탑재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에는 블록체인이 더욱 발전 되면서 탈중앙화된 가상 경제 시스템 도입돼 이용자의 자율적인 거래와 경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정훈 교수는 전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 현재의 환전 금지, 아이템 거래 금지, 사행성 게임물 규제를 목적으로 입법된 게임 규제는 현실과는 동 떨어져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현재의 블록체임 시스템은 탈 중앙화된 화폐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게임 참여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인 구조인데 현행 사행성 규제가 블록체인 게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장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웹3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사행성 규제 중 환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정훈 교수는 진단했다.
또한 현실에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국산 블록체인 게임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개발된 블록체인 게임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과 달리 국산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 문제로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게임의 경우 동일함 콘텐츠임에도 블룩체인 기술 결합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전했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 한다는 것은 게임의 보상(아이템)을 블록체인 상의 고유한 토큰으로 변환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NFT화 한 게임 아이템이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 이것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인지가 애매해진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게임 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전환하는 형재로 규제 회피하거나 게임산업법의 엄격한 적용은 NFT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이정훈 교수는 우려했다.
아울러 이정훈 교수는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게임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하는 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를 위해 이정훈 교수는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 NFT나 블록체인을 적용한게임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사행성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게임산업법 규제의 예외 인정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게임산업법 간의 규제 일원화, 가상자산화된 게임 아이템에 대해 게임법 상 경품 지급 금지나 환전업금지조항 예외 조항 도입의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그는 새로운 가상 경제 유권 해석과 판례 및 입법이 적용되면 향후 서비스가 더욱 편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발표 말미 이정훈 교수는 “한국 게임 산업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한 이 중요한 순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며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는 이유는 웹3 게임의 가상 거래와 관련한 사행성 규제가 현재 기술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해서이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그는 “한국의 게임 산업은 바다이야기 이후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라며 “정부와 민가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이 새로운 가상 경제에 앞장서는 선두주자가 돼 밝은 미래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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