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분쟁 마침표… 대법원 "영업비밀 침해 인정, 넥슨에 57억 배상하라"

등록일 2026년04월30일 1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4월 30일 대법원 2부(주시 박영재 대법관)은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6다200492)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지난 2021년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자료 유출 논란으로 시작된 양측의 민사 분쟁은 약 4년 만에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 6,46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 기사: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민사 소송 최종 결론 눈앞... 대법원 선고기일 4월 30일

 



 

넥슨은 2021년 자사 신규개발본부의 프로젝트인 'P3'의 디렉터로 근무하던 A씨가 개발 자료를 개인 서버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 회사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 및 출시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P3'의 자료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항소심)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부분 수용되면서 복합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기여도 산정 방식 변화에 따라 약 57억 원 6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넥슨이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2심 판결 후 넥슨은 손해배상액 상향, 저작권 불인정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아이언메이스 또한 일부 인정된 영업비밀 침해 판결을 근거로 상고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게임 개발 성과물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넥슨 재직 중 유출한 'P3' 프로젝트의 자료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스 코드나 실제 빌드 파일뿐만 아니라 게임의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배열하며 조합한 기획 자료 자체도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두 게임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에 실질적 유사성이 부족하고, 장르적 특성이나 추상적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 금지 청구 역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의 경과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기각했다. 법원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크앤다커'의 게임 서비스는 계속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판결 직후 넥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개발 근간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게임 산업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 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충분히 고려되어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이 두 게임 사이의 비유사성을 인정하고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준 것에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검찰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우리는 형사절차법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우리의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게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이 사건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심리 과정과 판단은 이같은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언메이스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으나 서비스 지속권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고,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중단은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받으면서 게임 회사의 개발 자료 등 자산 보호에 대한 법적 명분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넥슨과 디나미스원 사이의 소송전과 같은 유사 사례들에도 적용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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