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게임 심의 증가, 불법 아케이드 게임 고개드나?

등록일 2012년10월10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게임위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시행 1년 성과‘ 및 ’2012년 9월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통계‘를 발표했다.

‘청불’게임 증가, 원인은 고포(고스톱, 포커)류 게임
게임위가 공개한 올 3/4분기까지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실적에 따르면, 2012년 9월까지 총 2,464건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을 했으며, 이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감소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등급분류 결정 건 수 대비 37% 감소(2011년 9월, 3,911건)한 수준이다.

3/4분기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거부가 된 351건을 제외한 2,113건의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등급이 1,284건(60.8%)를 차지했으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571건(27.0%), ‘12세 이용가’ 등급이 171건(8.1%), ’15세 이용가‘ 등급이 87건(4.1%)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이용가 등급이 주를 이루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감소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플랫폼 전체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64%까지 감소한 다른 게임 플랫폼과는 달리 전년 대비 52.2%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이 전년도 20건에서 올해 124건으로 무려 6배나 증가했으며 모두 고스톱, 포커류 게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게임제공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폭에 일반게임제공업소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련 사업자 등록 및 허가 현황에 따르면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일반게임제공업(게임장)이 1,144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이 3,013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PC방) 22,899개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이 2,079개소 운영 중이다.

특히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일반게임제공업소만 671개소에서 1,144개소로 1.7배 정도 증가하고 나머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변화 없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불법게임물 단속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성상의 문제로 경찰의 단속지원 요청에만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구조에서 벗어나 사전에 사전조사를 통해 게임장의 영업 여부 및 정확한 게임물명 등을 확인하고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등급분류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유통시킨 57개의 게임제작/배급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75종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특히 전체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건 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나 게임물의 종류는 8종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아케이드 게임기기가 등급분류 결정 이후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불법게임으로 개/변조되어 대량으로 유통되거나 사행적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로 인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하반기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의한 온라인 게임물 자율등급분류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게임위가 전면적인 사후관리 기능을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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