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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토론회 "더 강화해야"vs"문제점 많아" 팽팽

2012년12월07일 11시4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청법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가상의 캐릭터까지 문제삼는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광범위한 대상으로 서브컬쳐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최민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최민희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지 변호사,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 등이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현장에는 서브컬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게임개발자, 만화가, 작가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운집해 토론을 경청하고 질문에도 적극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만화는 첨단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 한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중요한 의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률이 표현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성범죄 예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

사회를 맡은 최민희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발제를 맡은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포르노 규제는 아동 성보호를 위한 규제로 실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제 권고가 비실존 아동에까지 미친다는 건 국제협약 등을 오독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가상의 아동, 청소년에까지 법적용을 넓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 등에도 어긋나며 아청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음란물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게 입법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박경신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아동과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가상의 아동, 캐릭터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 유통으로 처벌받을 순 있지만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단순 소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박 교수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해도 가상 청소년 표현이나 음란물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만화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청법의 단순 다운로드, 소지자 처벌, 성인의 단순 감상 처벌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사 등 반대측은 아청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의 강정훈 교사는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며 "규제는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규제와 법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산업 진흥을 고려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가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는 "짱구는 못말려 같은 만화들이 선정적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지만 법은 존중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산업, 기성세대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만든 작품에서 아동, 청소년이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소녀라는 말이 포르노게임의 대명사로 둔갑했듯 가상물 표현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되고 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가상 아동을 다룬 것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며 그런 것을 소지, 감상하는 이들은 페도필리아로 병적인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화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청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웹툰, 인터넷의 선정적 미디어에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하게 창작자의 입장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만화가)는 "청소년보호법 이후 한국 만화는 망했다"며 "웹툰이 성공한 것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웹툰 작가들이 지금 아청법 규제의 여파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15년 주기로 한국 만화가 규제로 망하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국 만화가 다시 망하는 걸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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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8 예비 베플
성지순례 ㅋㅋㅋㅋ
fdfd | 02.15 13:25 삭제
댓글 0
125 108
저런 ㅂㅌ놈을 교사 시켜도되는건지 모르겟네요
이모씨 | 07.06 23:37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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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로리콘 금지법안 아니었냐?

메텔이 언제부터 아동이었음?

4 | 12.07 17:58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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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 작자들..래리플린트 영화보면 방방날뛰겠네
"이보세요. 학생들이 소맥을 먹는다해서 나라에서 소맥을 금지시키진않잖아요?"
at-x | 12.07 13:4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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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한 점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2012년 3월에 발표되어 2개월 가량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 하나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아청법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9월까지 아무도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있으면 뭐해요.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매체를 통해 제대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법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게 계도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건 '표현물'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녀아동 2명이 서로를 보며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A는 그걸 보고 '사이좋은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B는 '남녀가 손을 잡고 눈 마주치고... 선정적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의 규제 대상은 누가 봐도 명확해야 하는데 이건 뭐... 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이상한 법이 있나요?
V | 12.07 18:41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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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도 따라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소리...
'목욕하는 메텔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거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재주겠다. 쓸데없는...
절망하고있다 | 12.07 16:01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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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교사분도 문제가있는 분이시네.2d그림 메텔 샤워신보고 밤잠을 설칠정도로 정신이 이상하신분이 어떻게 교사가 되셨는지. 저선생님 일단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고 교사자질이 있으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은 메텔샤워신보고 흥분하지 안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더문제죠 교사가 어떻게 저런말을해. 학생들이 불쌍하네
정신과상담좀 받으세요 | 12.07 16:48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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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텔 목욕신에 잠못이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저자리에 있었으면 웃음을 참지못하고 빵터져서 쫒겨낫을거얔ㅋㅋㅋㅋ 저저색히 고단수넼ㅋㅋㅋㅋㅋㅋㅋ
저색힠ㅋㅋ | 12.08 02:20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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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그라제잉. 은하철도 999는 아동 포르노제잉! 암, 그렇고 말고!
허구헌날 일본의 만화는 못따라 가냐고 말하면서
아청법으로 규제하는건 지당한 말씀이제!
아따 한국 만화는 망하는게 정석이랑께?
그라-제잉 | 12.07 17:03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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