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vs블루홀 7년간의 '테라' 법적분쟁 종결, "영업비밀 유출 맞지만..."

등록일 2014년03월26일 1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엔씨소프트가 블루홀스튜디오로 상대로 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영업비밀침해 등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대법원은 금일(25일), 민·형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사 간의 약 7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개발팀장 박 모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들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원고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고 블루홀스튜디오는 피고들로 하여금 게임개발에 그 자료들을 사용하게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엔씨소프트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차기 MMORPG 프로젝트인 '리니지3' 개발 팀장이었던 박 모씨는 2007년 2월 엔씨소프트를 퇴직하고 블루홀 스튜디오에 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팀에 있었던 다른 직원 10여명이 이어서 블루홀스튜디오로 근무지를 옮겼으며 블루홀스튜디오의 첫 MMORPG '테라' 프로젝트에 합류하며 개발을 주도해왔었다.

이 과정에서 엔씨소프트는 개발 실장인 박 모씨가 일본게임업체에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 유출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함께 블루홀스튜디오에 합류한 개발팀이 '테라' 개발에 '리니지3'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개발팀과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었다.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민사소송과 관련한 블루홀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는 없어지게 됐으며 형사소송과 관련해 '리니지3' 기획문서를 국외 유출한 혐의로 소송이 진행했던 박 모 실장과 박 모 팀장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캐릭터커스텀 문서 등을 유출하고 사용한 여 모씨는 벌금형을, '리니지3'의 에디터를 유출, 사용미수 혐의가 적용된 강 모씨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캐릭터 커스텀 제안서 및 원화 파일 등을 유출한 구 모씨, 이 모씨, 김 모씨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캐릭터커스텀 문서 사용지시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그래픽팀 팀장 황 모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엔씨소프트측 관계자는 “대법원의 민·형사 판결과 관련해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민사 판결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기업과 게임산업 전반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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