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연구보고서 발간, "신의진 의원 주장의 근거는 모두 거짓이다"

등록일 2014년03월26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는 금일(26일), 서울 교남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게임중독법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참석해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문화콘텐츠 전반의 규제 문제를 다룰 '제1회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정책포럼' 및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대위는 시작에 앞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으로 촉발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게임중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사례만을 언급하면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게임중독법 찬성자)의 주장에서는 게임이 '중독물질/행위'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게임이 왜 중독물질로 규제당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화콘텐츠로서 게임의 긍정적인 역할이나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의 가능성, 문화예술교육 등 사회적 돌봄을 통한 게임과몰입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등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동연 교수 "신의진 의원이 언급한 게임과몰입의 객관적인 근거는 전부 거짓이다"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열 가지 이유'를 발제로 설명에 나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몇 년 전 업계의 대응 미숙으로 인해 게임셧다운제가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과거의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책이다”며, “게임규제와 관련된 과도한 법제정이나 사례가 있을 때 오늘 준비한 '연구보고서'가 게임에 대한 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발표와 함께 게임중독법 발의안 검토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약 333만 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333만 명이 어떤 객관적, 과학적 근거로 제시된 것인지 검토보고서에 나타나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인터넷 게임중독 47만 명은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군에 속한 비율을 환산해서 나온 수치일 뿐, 인터넷게임 중독자 수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이 교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토 자료에 제시된 통계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정신의학계 조차도 게임을 중독물질 및 중독행위로 정의한 바가 없다는 점. 발의안에 제시된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개념정의도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중독법은 게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게임의 정체성에도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게임의 일부 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정신의학계의 무리한 법 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문화부, 보건복지부, 게임문화재단, 게임업계 등이 힘을 합쳐 사회적인 교육과 게임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를 통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신 교수 “게임중독법, 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과 모욕”


연구보고서 내의 '차라리 문명 중독법을 만들자'를 발제로 설명에 나선 오픈넷 이사 겸 고려대학교 교수인 박경신 교수는 시작과 함께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으며,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박 교수는 “다섯 살짜리 딸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책을 좋아하는데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책에 너무 빠져 다른 일들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과 소통하지도 않는다. 이른바 독서 중독이다. 독서 중독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책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시작하지 않는다. 도리어 왜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재미있는 부분을 신경쓰지 않고 책에만 몰입할까? 왕따를 당하는 것일까? 하는 등의 다른 이유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서 중독과 게임 중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드라마 중독과 게임 중독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게임중독법을 만든다는 것은 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라고 생각 한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규제에 나서는 것은 글, 그림, 영상, 프로그램, 아울러 사람과의 소통의 매개체, 즉, 결과물을 중독의 원인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결국엔 소통중독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교수는 인터넷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불법 또는 청소년금지물질과 동일선상에서 나열하는 것은 인터넷게임에 심각한 낙인을 찍고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낙인효과가 중독치료에서 머물지 않고 인터넷게임을 규제하는 법률들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이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인터넷게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인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게임중독법을 예시로 들며 이를 정당화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현실화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교수는 “2002년 대선 이후 특정정당에서 '인터넷과 방송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칼을 갈아오고 그 이후 인터넷을 옥죄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방송은 실제로 장악했는데 이번 게임중독법이 그 연결선상에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밝히며 “이후 4대중독 중의 하나인 미디어콘텐츠 중독 예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같은 것이 나오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성곤 사무국장 "게임중독법 문제, 정부와 게임업계 모두 책임의식 가져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시작에 앞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종사자 중 하나로 문화콘텐츠 산업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중독물 이라는 이미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사기저하로 인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규제 흐름에 이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신중히 판단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사전등릅분류제도,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과도한 통제뿐만 아니라 문화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중복규제는 창의적인 게임의 제작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저해하여 제작 서비스 전 분야의 산업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픈마켓 시장 개방 이후 스마트 디바이스 게임물을 중심으로 게임개발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이는 플랫폼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게임산업의 기둥인 온라인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게임업계 전반전인 분위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 등급분류 건수는 1,691건으로 2011년 대비 약 40%감소했으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비디오콘솔, 모바일, 오픈마켓에 이르기까지 모든 플랫폼에 걸쳐 게임제작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정신의학학회에서 인터넷 게임을 공식적인 정신장애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치료 방법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초보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게임문제에 대해서 '병' 혹은 '장애'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과몰입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중독이라는 단어를 법적인 용어로 지정했을 때 입법자의 마음만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확정이 가능하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다”며,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법에 있는 중독이란 단어를 빼고 대체 단어를 지정해 산업도 보호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게임산업의 선봉인 게임업계 역시 게임과몰입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 환경으로 환경이 변화하며 게임이 전면에 부각됐지만 결국 게임중독법이 통과되면 통신사, 단말기 제조업자들, 게임업계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며, “협회 역시 남경필 협회장이 모바일 자율규제에 대한 계획을 지난해 공개했고 올해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중독'이라는 단어로 사회적인 공포를 조성하기 보다는 매체들을 통해 게임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준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미지 타격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4월 18일 '문화콘텐츠 규제의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한 '제1회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서는 게임, 만화,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병찬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문화전문가, 청소년 등이 참여한 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정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방문해 위헌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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