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픈넷은 지난 2013년 2월 공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에 대한 공약과 함께 지난 인터넷 본인 확인제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 받은 것을 근거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픈넷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 날인 2012년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위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012년 9월 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라고 언급하며 행정안전 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는 등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 사항도 공개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밖에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픈넷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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