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3년째 심리 중인 '셧다운제' 위헌 헌법소원의 결과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발표될 것으로 확인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각각 제기해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헌법소원(2011헌마659, 2011헌마683)은 병합처리가 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대리인으로 나서 심판 청구를 진행중인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문화연대가 주최한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있음에도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점(인격 발현권 침해) ▲'셧다운제'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과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점(평등권 침해) ▲게임 업계들의 표현, 직업선택의 자유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게임과 관련된 교육권을 제한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점(부모의 교육권 침해)을 예로 들며 '셧다운제' 자체가 게임 중독의 원인을 게임의 중독성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4일 결과에 따라 '셧다운제'가 위헌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셧다운제'를 다루는 법률 전체 또는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된다. 다만 명령, 규칙, 처분의 경우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효력의 경우 법원의 위헌 판결을 근거로 행정부가 취소를 함으로써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이병찬 변호사는 "국회에서 지난 2011년 통과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셧다운제'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그에 맞춰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 소송 역시 같은 시간이 흘렀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규제들을 통해 게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연구들이 게임에 대한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을 올바르게 바꾸고 게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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