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일(24일) 헌법재판소는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각각 제기해 병합처리로 심리를 진행한 셧다운제 헌법소원(2011헌마659, 2011헌마683)에 대해 재판관 7(합헌) : 2(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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