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셧다운제 합헌 결정 환영, 당연한 결과"

등록일 2014년04월25일 15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헌법재판소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을 차단시키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우선하는 결정, 당연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중독자가 청소년 인구 전체의 12.8%인 93만 명에 이른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10명 중 8명이 학생 PC 및 휴대폰 게임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경험한 바 있고 지도 학생 중 반 이상이 게임중독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처럼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총은 “차제(此際, 때마침 주어진 기회)에 학생의 안전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하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총이 공개한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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