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부터 많은 이슈를 낳았던 온라인 야구게임 관련 선수 및 구단 라이선스, 퍼블리시티권이 2011년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오늘(5일), CJ인터넷과 NHN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라이선스, 퍼블리시티권 재판매를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사는 게임업계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온라인 야구게임과 관련해 KBO, 현역 및 은퇴 프로야구 선수 관련 라이선스,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CJ인터넷과 NHN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단 야구지도자 관련 초상권 등 권익보호를 하는 일구회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기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과 진행된 계약은 유효하다.
CJ인터넷-NHN, 라이선스/퍼블리시티권 재판매 행사
과거 CJ인터넷은 KBO와 오는 2012년까지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CJ인터넷은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포함해 구단명, 엠블럼, 대회 공식명칭 등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갖고 있었으며, 이 때 라이선스 재판매에 대한 권한도 함께 계약했다.
하지만, CJ인터넷은 지난 1월 1일부로 현역 프로야구 선수와 관련된 퍼블리시티권이 KBO에서 선수협으로 넘어가면서 KBO 라이선스와 관련해 독점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야구게임의 질적, 양적성장 및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선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NHN의 경우, 지난해 말 계약을 통해 선수협의 퍼블리시티권 사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재판매권도 함께 확보했다. 즉, 현재 라이선스를 오픈해 재판매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CJ인터넷과 동등한 입장을 갖게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CJ인터넷은 KBO 관련 라이선스 재판매를 행사하며 NHN은 선수협 관련 퍼블리시티권 재판매를 행사한다.
NHN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 독점의 의미는 아니며, ‘야구9단’ 관련해 퍼블리시티권이 필요하게 됨과 동시에 온라인 야구게임이 흥행하면서 선수협에서 퍼블리시티권 관련해 업무가 과부하가 되면서 이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퍼블리시티권 재판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은 오는 2012년까지 KBO 관련 라이선스 재판매를 행사할 수 있으며, NHN은 오는 2016년까지 퍼블리시티권 재판매를 행사하게 된다. 양 사 모두 재판매에 대한 업체와 계약기간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업체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체, 긍정적인 반응 나타내
기존 KBO 라이선스 없이 선수협, 일구회를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해 ‘반쪽자리 서비스’가 올 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업체들은 본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슬러거’를 서비스 중인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까지 KBO 라이선스 없이 선수협, 일구회와 계약을 진행했으며 선수협 계약은 올 해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슬러거’는 올 해도 정식 구단명 및 엠블럼, 대회명을 표기하지 않은 채 가명으로 서비스할 예정이었다.
CJ인터넷의 KBO 라이선스 오픈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현재 세부 내용을 확인 중이지만, KBO 라이선스 오픈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매니저’를 서비스 중인 엔트리브소프트도 협상의 대상자만 바뀌었을 뿐이며 향후 CJ인터넷과 NHN과도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엔트리브소프트는 KBO 관련 라이선스가 오는 3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선수협과 계약기간은 지난 해 12월 31일로 종료돼 새로운 협상자인 NHN과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물론 KBO 관련 라이선스도 3월 이후에는 CJ인터넷과 체결해야 한다.
‘와인드업을 서비스 중인 KTH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KTH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와 마찬가지로 KBO 라이선스 없이 선수협과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체결해 구단명 및 엠블럼, 공식 대회 명칭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만약 KTH가 향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올 해 CJ인터넷, NHN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독점 권한 삭제 따른 업체 상생 도모
위에서도 밝혔듯이 CJ인터넷과 NHN은 라이선스, 퍼블리시티권 재판매를 행사하면서 야구게임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 게임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해 우려했던 독점에 따른 반쪽자리 게임 서비스와 선수협 독점계약 체결 시 예상됐던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과거 KBO, 선수협, 일구회를 통해 진행됐던 협상 창구가 CJ인터넷, NHN, 일구협으로 바뀌면서, 라이선스 및 퍼블리시티권 계약에 대해서 업계간 많은 이해를 통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협상창구자로 등장한 CJ인터넷과 NHN, 그리고 온라인 야구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들이 서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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