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포스', '킹덤언더파이어 온라인', '반 온라인'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중견 개발사 드래곤플라이가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제출 사유에 대해 "드래곤플라이가 지난달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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