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1분기 업무활동 실적이 공개됐다.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는 20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도 1분기 업무활동 실적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백화종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새롭게 출범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직을 맡게 된 설기환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1분기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1분기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등급분류가 결정된 게임물은 총 11만 900건으로 이 가운데 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한 건수는 358건, 모바일 자체 심의(오픈마켓) 건수는 총 11만 632건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480건에 대비해 12건 감소한 추세로 플랫폼별로는 PC/온라인게임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디오/콘솔 게임이 96건, 모바일게임이 85건, 아케이드 게임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PC/온라인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 등급과 '12세이용가' 등급의 등급분류 결정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등급별 세부 현황에서는 '전체이용가' 등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23건, '12세이용가' 18건, '15세 이용가' 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6건이 증가한 비디오/콘솔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 등급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2세이용가' 등급이 29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24건, ‘15세이용가’ 등급이 12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전년 동기 131건 대비 46건 감소한 85건을 기록했다. 등급별 세부 현황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이 27건, '15세이용가' 등급이 8건, '12세이용가' 등급이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 등급이 25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20건으로 전년 동기 8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이용가' 등급의 등급 결정 건수가 61건에서 25건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분기 모바일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를 마친 오픈마켓 게임물은 전년 동기 88,888건 대비 21,744건이 증가한 총11만 632건을 기록했다. 모바일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총 7,837건을 실시해 전년 동기 6,194건 대비 1,643건이 증가했다.
사후관리 업무 성과도 공개됐다. 게임위는 2월 23일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업무(이행 모니터링, 등급분류)를 2월 24일부터 수행 중이다. 현재 위원회 내부에 4개부서 29명의 후속조치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급분류를 받은 웹보드 게임물 중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64개 웹보드게임물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64개 업체 중 미이행 16개 업체를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변조된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단속 현황에서는 지난 3월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하는 등 1분기 동안 172건의 단속지원을 통해 107건을 단속 성공해 139종의 게임물 5,121대를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10건을 단속지원해 64건을 단속 성공한 것에 대비해 67% 증가한 수치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PC온라인게임과의 연동 플레이 문제와 결제 시스템 적용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의논하고 있다. 또한 민간등급분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등급분류시스템 연동, 등급분류 편람 등 등급분류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 ESRB, PEGI 등과 같은 해외의 등급분류 기관과 협의 중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첫 출범식을 갖고 1분기 업무활동 실적을 공개하게 됐다. 지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규제와 관리의 역할을 주로 하는 기관이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산업에 대한 시야를 열고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며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다. 게임 산업의 가장 밑바닥에서 게임 산업의 순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 황재훈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Q. 네오위즈게임즈와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결에 있어 사회적인 영향과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두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는 없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Q. 오픈마켓 게임의 플랫폼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체적으로 오픈마켓을 심의하는 사업체가 15개가 되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구글과 애플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Q. 모바일 민관협의체를 통해 한 차례 이상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가?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모바일에서 고포류 게임이 어떻게 서비스 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범위에서 토론을 진행 중이다. 우선 결론 보다는 자세한 시장의 예측조사를 먼저 실시한 가운데 결과를 확인 후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회동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게임머니 연동과 관련한 모바일과 PC와의 계정연동 부분이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Q. 모바일 웹보드게임 유료화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 입장은?
개인적으로 PC온라인의 고포류를 어떤 범위 내에서 사행성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느냐를 놓고 사회적인 이해와 법률적인 근거마련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는 모바일이라는 하나의 트랜드가 생겼지만 모바일게임이 가진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활용도에 따라 모바일 고포류게임이 게임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자료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모바일 고포류 게임이 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허용범위를 정리해 온라인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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