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카드 꺼내 든 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제기

등록일 2014년05월30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가 지난 23일,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NHN엔터의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월 23일 시행령 시행이후 정확히 90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에서는 헌법 소원의 청구기간을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법 제2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부가 추진한 게임법이다. 개정안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월 구매한도의 1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월 구입한도의 3분의 1인 10만 원을 하루에 잃을 경우 48시간의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제한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금지,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NHN엔터는 지난 8일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분기 매출 1,5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매출의 30%(443억 원)를 차지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와 ‘와라편의점’ 등 신규 게임의 실적 견인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PC온라인의 경우 웹보드 게임 규제의 여파로 전 분기대비 13.9% 감소한 1,028억 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NHN엔터측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시행령 실시의 결과가 모두 반영되는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행보는 시행령 한 달 만에 이용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매출이 60%가까이 떨어진 회사의 실적을 확인한 NHN엔터가 고민 끝에 낸 최초이자 최후의 카드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분석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23일 법정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다만 이번 행동은 정부의 시행령에 맞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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