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은 과학적 증명도 거쳐지지 않은 정당화 될 수 없는 법"
유럽 온라인게임엽회 EGDA를 포함해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영국 등 전 세계의 12개 게임 단체들이 11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를 통해 '게임중독법'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고 신의진법의 철회 요구와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법)’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에 상응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대표자들로서 해당 법률안에 반대되는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비디오게임을 육체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십년 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온 물질들인 알코올과 마약에 비유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온라인게임은 고사하고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의학계에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고 밝혔다.
한국의 거듭된 규제법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국회는 본건 법률안 이외에도 게임산업과 그 고객들을 부당하게 대상으로 하는 입법적인 노력들을 행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게임산업을 한국에서 태동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부로 인정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의견이 커져가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 제도의 입법은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동법의 준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중들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들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연령제한). 한국의 게임 개발업자들이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지금까지 선도적인 혁신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국내의 과도한 규제들이 글로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의 게임 시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게임시장 규모가 11조원에 해당하고 온라인 게임이 한국의 비디오게임 수출의 9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이미 국가적인 자랑거리로 부족함이 없다”며, “만약 ‘중독법’이 통과되면 관련 산업계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가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규제를 가하는 입법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그것에 반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게임 산업계가 한국 대중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국 국회와 협력하여 모색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합니다”고 밝혔다.
참조 : 성명서에 참여한 참가단체 목록
'Interactive Games & Entertainment Association', 'European Game Developers Association', 'Spanish Association of Distributors and Publishers of Entertainment Softwar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of Canada', '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Italian Games Industry Association', 'Game Developers Association of Australia', 'Federal Association of Interactive Entertainment', 'The Dutch Association for Producers and Importers of Image and Sound Carriers', 'Games Ireland', 'As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 'Polish Association of Entertainment Software Developers and Dis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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