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동안 수수료 인상 금지"

등록일 2014년07월01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IMI(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아이템 거래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 양사의 결합에 대해 결합 자체는 승인하되 3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제약을 걸었다.

IMI와 아이템베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엔엠홀딩스는 향후 3년 동안 판매수수료 인상 제약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적립포인트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며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사고보상과 피해구제방안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엔엠홀딩스에게 이 같은 시정명령의 시행 내역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IMI와 아이템베이는 아이템 중개 시장에서 각각 49.4%와 43.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로, 양사의 모기업인 비엔엠홀딩스는 사실상 국내 아이템 거래 시장의 92%를 차지하는 넘는 시장 독점적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가 결합할 경우 게임 아이템 중개시장에서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통해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MI 관계자는 "2012년 기업결합 신고 후 마침내 조건부 승인이 나온 것"이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며 시행안 등은 이제부터 검토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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