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피스 특별전 일방적 취소는 부당", 전쟁기념관은 여전히 거부

등록일 2014년07월22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원피스 특별기획전- 메모리얼로그 정상결전 완결편(이하 원피스 특별전)'의 전쟁기념관측의 일방적 취소와 관련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취소 사유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약대로 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7월 12일 부터 9월까지 전시될 예정이었던 원피스 특별전의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대관처인 전쟁기념관측은 주최 측에 해당 전시회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전시회의 소재인 일본 만화 '원피스'에 나타나는 '욱일기' 표현을 문제 삼아, 전쟁기념관측에 전시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고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전쟁기념관측이 해당 민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피스 특별전의 주최측이자 기획을 맡은 웨이즈비는 전쟁기념관의 일방적인 취소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전쟁기념관의 대관 중단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가 "욱일기 문양이 그려진 전시물이 전시회에 없으며, 원작만화는 18년 간 연재된 장편만화로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극소수의 일부 장면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화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원작만화의 내용이나 그 만화에 포함된 일부 장면에 따라서 전쟁기념관 측이 일방적으로 전시회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계약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피스라는 만화와 관련된 전시회라는 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혔던 점 등을 들어 전쟁기념관이 계약에 따라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전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웨이즈비측은 예정대로 원피스 특별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전쟁기념관 측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시관 대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웨이즈비의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은 났지만 지금 당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관처를 새로 찾을 수도 없으며 이대로 전시회를 포기할 수도 없다. 웨이즈비 내부는 물론 다른 주최 측인 대원 미디어와 일본의 토에이(TOEI)와도 이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는 중이다”라며, “국내에서 맨 처음 이번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에도 그대로 보도되었다. 토에이는 국내에 오랫동안 여러 TV, 극장 애니메이션 등을 선보여왔는데 이번 원피스 건으로 회의감을 느낀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욱일기 등장 등 친일 논란때문에 원피스 전시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전쟁기념관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전쟁기념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의 전시물 중 일부에서 '광무황제'를 '고종'으로 격하해 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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