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결국 부모 손으로... '게임 규제 개선안' 발표

등록일 2014년09월01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그동안 16세 미만 모든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의 선택 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9월 1일, 청소년 대상 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늘리고, 양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안을 담은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괄 적용됐다. 그러나 규제 개선안이 적용되면 게임 서비스 업체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해야 하며, 다시 적용을 요청받으면 재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 온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연령은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 양 부처는 게임업계와 청소년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규제 개선안은 지난 3월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게임업계의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셧다운제 철폐를 기대했던 게임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N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셧다운제에서 특정 유저만 셧다운제를 껐다 켰다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게 되었다"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규제가 완화된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N사 관계자는 "게임 규제가 완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셧다운제가 선택 가능하게 되었는데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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