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문화부-여가부 합의 '게임규제 개선안' 이중규제 우려"

등록일 2014년09월02일 1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일(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1일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은 규제 논의창구 일원화나 규제 개선이 아니라, 양 부처의 게임 이중규제의 제도적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게임 규제 개선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주체의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제공제한 제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체의 '게임시간 선택제(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를 비봉하여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은 없고 셧다운제가 이중적 규제로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 개선안에서 등장한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임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주무부처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예산만 낭비되는 주무부처 다원화보다는 게임에 대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할 수 있도록 정책주무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모바일게임 심의를 사전에 했던 제도를 '오픈마켓게임법'을 통해 철폐한 후 모바일게임이 크게 발전한 것을 예로 들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철저한 청소년 보호대책 등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게임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감한 게임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할 때이다"라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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