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정위반 '넷마블게임즈'에 과징금 부과

등록일 2014년09월18일 1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8일, CJ넷마블과 CJ게임즈의 통합법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넷마블앤파크(구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며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넷마블앤파크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사들여야 한다.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넷마블앤파크가 계열회사에서 빠져도 법 위반은 해소된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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