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8일, CJ넷마블과 CJ게임즈의 통합법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17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넷마블앤파크(구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며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넷마블앤파크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사들여야 한다. 넷마블게임즈가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넷마블앤파크가 계열회사에서 빠져도 법 위반은 해소된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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