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PC방 전면금연은 합헌", 재확인

등록일 2014년09월26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민건강진흥법의 PC방 전면금연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합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월 25일, 이모씨와 진모씨가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의 PC방 전면금연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이 2011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2013년 6월,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은 PC방 전면금연 조치가 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모씨와 진모씨는 2013년 7월, 국민 금연을 위한 조치로 PC방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되자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모씨는 흡연을 금지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지역 제한이 흡연자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국민건강진흥법 9조 4항 및 5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진모씨는 PC방이라는 사적 공간에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호품인 담배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모씨와 진모씨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국민건강진흥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금연구역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흡연자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PC방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기관 청사나 학교, 병원 및 PC방 등 법률로 지정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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