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큘러스VR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와의 가상현실(VR)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
지난 1일 美 댈러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게임 개발사 제니맥스가 '페이스북'의 계열사 오큘러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제니맥스 측의 손을 들어주고 오큘러스와 임원진이 제니맥스에 총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제니맥스는 지난 2014년 텍사스 지방법원에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기업 비밀 불법 사용 및 저작권 상표 침해를 이유로 오큘러스과 팔머 럭키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제니맥스의 자회사인 이드 소프트웨어에 소속되어 있던 유명 게임 개발자 존 카맥을 '오큘러스'가 영입했고, 그를 통해 자사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오큘러스'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
당시 오큘러스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큘러스 리프트에는 제니맥스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존 카맥 역시 제니맥스의 기술을 가져온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댈러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계약 위반 등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오큘러스에 NDA 위반으로 2억 달러, 저작권 침해로 5,000만 달러, 허위 사실로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외에도 '오큘러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인 브랜든 이리브는 5,000만 달러를, 창립자인 팔머 럭키 또한 5,0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오큘러스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오큘러스는 자사의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우리는 VR 기술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또, 이번 평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제니맥스 측은 폴리곤 등의 외신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라며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유감스럽지만,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회사를 상대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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