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FPS 1위를 차지해 온 '서든어택'이 넷마블과 게임하이 간 재계약 몸싸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 불거진 이번 이슈는 오는 7월 퍼블리싱 종료시점까지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전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 넷마블이 게임하이 내부 스튜디오인 호프아일랜드를 인수하고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하면서 갈등이 예상됐던 양사는 결국 서든어택의 서비스 종료 시점을 한 달여 앞둔 5월말 본격적으로 갈등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최근 사임한 남궁훈 전 넷마블 대표가 양사 간 계약내용을 공개하면서본격적인 전면전에 돌입했으며, 퍼블리싱 제안 내용을 놓고 양사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서든어택'의 계약기간은 7월에 만료된다. 따라서 양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퍼블리싱 재계약을 진행할 지 아니면 넷마블에서의 서든어택 서비스를 종료할 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유저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실공방은 의미가 없으며, 계속되는 진실공방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유저들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벌여 온 넷마블과 게임하이 간 재계약 관련 이슈에 대해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 2010. 5. 26 - 넥슨, 게임하이 1,194억 원에 인수
조이맥스의 아이오엔터테인먼트 인수가 3월 이루어진지 2달 이후 다시 게임업계 '빅딜'이 이루어졌다. 바로 게임하이가 넥슨에 인수된 것이다. 게임하이는 '서든어택' 개발사로 현재 1,8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수 진행 당시 CJ E&M도 게임하이 인수에 나섰지만, 우선순위에 밀렸다.
서든어택은 2006년 7월 상용화 이후 CJ E&M 게임포털 넷마블의 주요 지난 해 매출 53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CJ E&M 게임부문 전체매출의 22.5%가 '서든어택' 유통에서 나오는 만큼 넷마블과 게임하이의 관계는 긴밀했다. 하지만 넥슨의 게임하이 인수로 넷마블과 게임하이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
넥슨의 게임하이 인수로, 과거 넷마블에 서비스됐던 '서든어택'이 넥슨에서 서비스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게임하이가 자회사로 편입돼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까지 약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으며 넷마블이약 6년 간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해왔던 점 등으로 '서든어택' 서비스는 넷마블에서 별 탈 없이 계속 진행했다.
2. 2010. 11. 29 - 호프아일랜드, CJ E&M에 피인수
6개월 뒤인 11월 말, CJ E&M도 게임하이의 자회사 호프아일랜드를 인수했다. 호프아일랜드는 게임하이 자회사로 2009. 4월 설립된 회사로, MMORPG 및 웹게임 5종 개발 중인 회사다. 회사는 '서든어택'의 백승훈 전 게임하이 전무가 개발 총괄을 맡고 있으며, CJ E&M으로 인수된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차기작 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CJ E&M은 150억 원에 호프아일랜드를 인수했다. 호프아일랜드는 인수된 후 'CJ게임랩'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TPS '하운즈'를 비롯해 전략 웹게임 '킹덤즈', FPS '프로젝트 RAW', 'MMORPG '프로젝트K', 무협 MMORPG '프로젝트Y'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킹덤즈'는 과거 게임하이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으나 최근 이슈로 인해 퍼블리싱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하이 김정준 대표는 최근 '킹덤즈' 서비스 여부가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못박았다.
3. 2011. 5. 3 - 게임하이, '서든어택' 인식표 시스템 업데이트
게임하이의 성급한 판단일까, 게임하이는 5월 3일 넷마블, 게임물등급위원회에도 통보되지 않은 '서든어택' 내 '인식표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인식표 시스템은 스크린샷을 찍었을 때 유저의 게임 DB를 세세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게임하이는 인식표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 편의 강화를 위한 단순 UI 변경 내용이며, 내용수정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저의 게임 DB를 낱낱이 보여주는 기능이 단순 UI 변경이라는 게임하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에 게임위는 3주 뒤 5월 30일, 게임하이 측에게 '서든어택'을 인식표 패치 이전으로 돌려 놓으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넷마블 역시 게임하이 측에게 인식표 기능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게임하이가 인식표 패치기능을 삭제하지 않자 넷마블은 '서든어택' 운영 권한을 일부 박탈했으며 31일에는 스크린샷 캡처 기능을 막았다. 현재 '서든어택'에서는 '인식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후 6월 1일, 게임하이는 인식표 패치에 대해 유저 자발적 게임 DB 이전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넷마블이 재계약 협상 시 유저의 게임 DB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까 우려돼 고안했다고 말했다.
4. 2011. 5. 30 - CJ E&M 남궁훈 대표, '서든어택' 홈페이지에 계약금 및 수익배분율 공개
CJ E&M과 게임하이의 갈등이 달아오를 무렵, 남궁훈 전 CJ E&M 게임부문 대표가 '서든어택' 공지사항을 통해 먼저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 대표 남궁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본 글은 계약금 150억 원, 기간 5년, 수익배분 70%(게임하이), 넥슨 및 타사와의 공동 퍼블리싱 제안을 담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12월까지 6개월연장하면 이용자의 동의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맞춰 게임 데이터베이스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게임하이는 CJ E&M의 행동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저와 주주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CJ E&M과 합의한 기간까지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든어택' 유저들이 게임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유저들이 보는 공지사항을 통해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는 CJ E&M의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논란이 된 인식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 강화를 위한 단순 UI 변경 내용이며, 내용수정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게임위에서 UI 변경 또한 내용수정신고 대상이므로 신고를 권고했고, 즉시 패치 신고 후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도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하이는 본 입장 발표를 통해 양 사의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의문점을 남겼다.
5. 2011. 6. 1 - 게임하이 법적 대응 시사, CJ E&M 강하게 반박
다음 날 게임하이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게임하이는 CJ E&M이 '서든어택' 공지사항을 통해 밝힌 내용이 이미 게임하이가 지난 해 제시한 조건이었으며, CJ E&M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게임하이는 CJ E&M이 진실을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는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게임하이는 최근 CJ E&M이 5종의 FPS를 계약하고 'FPS 홈' 포털 론칭, '서든어택'이 'FPS 홈'에 연결되는 순서가 '서든어택' 유저를 빼가려는 의도가 있으며 '스페셜포스2' 비공개 테스트 때 '서든어택' 페이지에서 테스터가 당첨됐다는 표시와 '인식표' 시스템과 관련해 CJ E&M이 운영자 일부 권한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J E&M도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J E&M은 위에서 게임하이가 작년 CJ E&M에게 제안한 내용을 거절한 것은 맞지만, 이는 퍼블리싱 계약이 아닌 채널링 계약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익 배분도 단순 7:3이 아닌 수익에 따라 최고 90%까지 게임하이가 가져가는 슬라이딩 방식을 CJ E&M 측에 제안했다고주장했다.
즉, CJ E&M의 말대로라면 게임하이는 채널링 제안, 슬라이딩 방식 등 재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제외한 채 단순 5년간 150억, 수익배분 7:3만을 주장한 것으로 '사실은폐'를 한 셈이다.
또한 게임하이의 일부 운영권한 차단에 대해서는 "게임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영권한을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CJ E&M은 "만약 우리의 주장에 거짓이 있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질 의사가 있다. 그러나 책임지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 2011. 6.1 - 게임하이 2차 성명 발표, 인식표 패치 해명
게임하이는 같은 날 2차 성명을 발표했다. 게임하이는 인식표 패치 때문에 게임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 패치 지연신고에 대한 것인데, 이를 CJ E&M측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차단 등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불법패치 주장에 관해서 반박했다.
이어 게임하이는 운영권 일부 차단에 대해 유저들의 문의에 제대로 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CJ E&M측이 '서든어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게임하이의 2차 성명에는 불법패치 및 운영권 차단에 대한 항의만 있을 뿐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즉 게임하이가 CJ E&M에게 작년 제안한 계약조건에 채널링 서비스와 슬라이딩 방식이 들어간 것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7. 2011. 6.2 - CJ E&M 남궁훈 대표 사의 표명
결국 두 회사의 분쟁은 CJ E&M의 남궁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남궁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년 오개월...아쉬움이 많네요...이후에라도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제 일년 오개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해주었으면 하네요. 믿고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남궁훈 대표의 사의는 사의 표명은 실적 부진과 최근 벌어진 게임하이와의 서든어택 재계약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CJ E&M 측도 아직 차기 대표 선임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남궁훈 대표의 사임이 급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결정이 자의인지 혹은 외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고 있다.
8. 앞으로 약 한 달, 여전히 양측 대립 중
넷마블의 '서든어택'의 서비스 종료일은 오는 7월 10일이다. 이번 재계약 분쟁은 어느 한 쪽도 온전하지 않은 이른바 '난타전'이었으며 그 속에서 1,800만 명의 '서든어택' 유저들도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CJ E&M과 게임하이가 '서든어택'의 재계약을 가까스로 성사시킨다면 일단 유저 DB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큰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양 사가 진실여부를 가리지 않은 '퍼블리싱'과 '채널링'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슬라이딩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한다는 전제가 따라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양 사는 물론 유저들까지 일대 혼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서든어택'은 넷마블 1,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 1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양 사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유저 DB는 이도 저도 아닌 붕 뜨는 셈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CJ E&M이 계약이 결렬될 것을 대비해 유저 DB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CJ E&M도 '서든어택 재계약 성사를 위해 부정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게임하이 역시 이에 DB 이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량의 유저 유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게임하이가 개발 중인 '서든어택'의 차기작 '서든어택2'도 개발이 중지된 상태여서 재계약 여부 이후 차기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CJ E&M과 게임하이는 이번 달인 6월까지 상용서비스를 전제로 계약을 맺어왔다.
CJ E&M은 게임하이가 단 한 번도 회사 측에 제품을 공개한 적이 없지만 '서든어택' 재계약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기다려 왔으며 넷마블이 <서든어택2>를 서비스하게 되었을 경우 기존 서든어택 서비스의 넥슨 이관 차질을 우려해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끝으로, 위에서도 종합 했듯이 이번 분쟁은 어느 한 쪽도 얻을 것이 없는 '치킨게임'이다. 아무쪼록 양 사, 그리고 '서든어택'을 즐기는 유저 모두가 피해가 최소화되고 게임산업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선택은 어느 것인지 옳은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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