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게임판 농단세력' 발언 사실 아냐, 법적 대응 하겠다"

등록일 2017년11월01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금일(1일),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발언한 '게임판 4대 농단세력'과 관련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지난 3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판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의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그 친척인 윤 모 전 비서관, 그리고 윤 전 비서관이 일했던 게임 언론사, 그리고 문체부 게임과와 김 모 교수 등이 현재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해 크게 논란이 일었다. 또한 여 위원장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이후 확률형 아이템 개선, 결제 한도 도입 등의 보완이 필요했으나 게임산업을 농단하는 4대 세력이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 위원장이 '게임판 4대 농단 세력'으로 언급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윤 모 전 비서관, 그리고 게임 언론사 등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윤 모 전 비서관과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여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윤 전 비서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더불어 여 위원장이 언급한 해당 게임 언론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금일(1일) 문체부는 여 위원장의 '게임판 4대 농단세력' 발언과 관련된 입장문을 공개했다. 아래는 문체부의 입장문 전문.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했습니다.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입니다.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명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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