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게임판 농단' 발언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고소

등록일 2017년11월02일 1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 1일 자신과 자신의 측근, 문체부 게임과를 ‘게임업계 국정농단 4대 기둥’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명숙 위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정무수석 및 그의 친척과 지인들, 문체부 게임과, 고향 후배 김 모 교수 등에 대해 그들에게서 나온 법이 통과된 후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며 이들이 게임 산업을 농단하고 있는 4대 기둥이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전병헌 정무수석은 그 날 오후 여명숙 위원장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전면 반박한데 이어 1일 여명숙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

전병헌 정무수석에 따르면 여명숙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윤 모 전 비서관이 고소인과 친인척 관계이고 게임 언론사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허위 사실이며 고소인은 김모 교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덧붙여 "피고소인은 본 고소인과 윤 전 비서관을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게임업계의 농단세력'으로 규정했다"라며 "국회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현재 제2,3차 피해로 더욱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일 여명숙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여명숙 위원장이 게임 산업 국정 농단 세력 중 한 축으로 언급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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