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되나? 김병관 의원 등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일 2017년11월20일 2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을 통해 게임업계가 줄곧 주장해 온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 지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국회의원 12인은 금일(20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법으로, 현행법상 성장기인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심야시간(0시~6시)에는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는 발의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악명이 높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의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제한)와 제59조(벌칙)가 삭제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 및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고, 홍콩과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으로 별도의 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평가받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제 18조의 방송시간 제한과 강제적 셧다운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방송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에만 방송시간이 제한된데 반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등급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이용 방법과 이용 시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 중독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 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나아가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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