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김정주 NXC 대표 무죄 확정··· 진경준 前 검사장 징역 4년 선고

등록일 2018년05월11일 11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넥슨의 비상장주식 구매 관련 특혜 및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관 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빌린돈으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1심 판결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 판결에서 넥슨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 및 가족여행경비 차량 제공 사실도 뇌물로 인정받아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지난해 12월)은 진경준 검사장이 받은 금품 사건이나 김정주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 등이 추상적이고 막연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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