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펍지주식회사, 에픽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등록일 2018년06월28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펍지주식회사가 올해 초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유사성 논란이 꾸준히 있어온 두 게임의 법적 공방은 펍지주식회사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 블룸버그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펍지주식회사가 올해 초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냈던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펍지주식회사는 에픽게임즈 측 변호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소송이 접수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대변인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펍지주식회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이유, 또는 양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 또한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월 펍지주식회사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의 게임 모드인 ‘배틀로얄’이 자사의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양사는 모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 이유와 배경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스팀에 얼리액세스 형태로 출시되어 최고 동시 접속자 수 340만 명을 기록한 ‘배틀그라운드’와 지난해 7월 출시된 후 ‘배틀로얄’ 모드를 업데이트하며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포트나이트’는 100명의 유저가 한정된 공간에서 각종 아이템과 탈 것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싸운다는 기본 룰은 같다. 그러나 ‘배틀그라운드’는 조금 더 사실적인 그래픽과 슈팅을 지향하며, ‘포트나이트’는 캐주얼한 그래픽과 ‘건설’ 시스템으로 차별화를 꾀한 것이 차이점이다.

 

게임성이 비슷한 만큼, 그동안 두 게임을 둘러싼 유사성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펍지주식회사의 김창한 대표(전 블루홀 PD)가 “그 동안 파트너 관계를 맺어온 에픽게임즈가 유사한 게임 모드를 출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 펍지주식회사는 지난 4월 넷이즈를 상대로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배틀그라운드’ IP 지키기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왔다. 당시 저작권 침해 소송은 넷이즈가 서비스하는 ‘Knives Out(중국 서비스명 황야행동)’과 ‘룰즈 오브 서바이벌(Rules of Survival)’ 등 2종의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게임성과 UI 구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권 침해를 받았고, 때문에 해당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펍지주식회사 측은 지난 1월 당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가처분 신청 철회와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중이기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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