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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 확률 표기 의무화, 구글 플레이 강화된 개발자 정책 발표

2019년05월31일 11시10분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 (quazina@gamefocus.co.kr)

 

구글 플레이가 선정적인 콘텐츠와 랜덤박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자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

 

복수의 해외매체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가 최근 자사 개발자 정책을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한 기준으로, 기존 개발자 정책에서는 단순히 '성행위 또는 선정적인 자세의 묘사' 등 그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선정성을 이유로 구글 플레이가 앱 배포 및 서비스를 중단한 '라스트 오리진'이 대표적인 사례.

 

강화된 선정성 기준에 따르면, 옷을 입지 않은 나체나 옷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콘텐츠로 판단되며 입고 있는 옷이 대중의 상식선을 벗어나는 콘텐츠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성도착증을 묘사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개발자 정책을 위반하게 된다. 얼마전 남성의 신체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각종 성도착증을 묘사한 모바일 게임 '게이도라도'가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간 것은 강화된 기준의 적용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도 반영되었다. 기존의 개발자 정책에서는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장애, 연령 등의 특성을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묘사하거나 악의 무리 등 부정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까지도 금지한다. 일부 게임에서 특정 국가 출신, 또는 연령이나 민족을 게임의 주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의식한 규정으로 보인다.

 

한편, 강화된 개발자 정책에서는 랜덤박스에 대한 규정도 언급되어있다. 게임 내에 랜덤박스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에서 사전에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명시해야하는 것. 최근 벨기에 도박위원회가 랜덤박스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랜덤박스의 유해성에 대해 검토하는 만큼, 구글 플레이 역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플레이가 랜덤박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율규제안에 따라 사전에 랜덤박스 확률을 공개해야 하지만, 슈퍼셀이나 이유게임 등 해외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모바일 대표 플랫폼 구글 플레이가 랜덤박스 관련 규정을 강화한 만큼, 기존에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던 해외 게임사들 역시 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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