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3일, 게임 질병코드 긴급 심포지엄(6월 21일 개최)에서 일부 의사 단체가 제기한 KCD 지정 권한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에 대한 통계청의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싱포지엄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WHO의 게임 장애 질병코드 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토론 중 한 단체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대위 위정현 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심포지엄에서 언급된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 기관의 고유 권한도 훼손하려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보건 복지부가 통계청의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부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일부 단체의 이 같은 발언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일부 단체 주장에 대한 공대위 질의에 대해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 고시 한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된다. ▲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 · 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공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대위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특히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질병코드 찬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사례 검토를 통한 객관성 및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회를 통해 의원들과 현재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공식 질의를 진행한다. 또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한 청소년, 학부모와의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