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핸드폰-신용카드로 몰래 모바일 게임 결제한 자녀, 청소년 게임 이용 억압하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제 3회 GSOK 포럼' 개최... 동의 없는 청소년 게임 결제는 종합적인 접근 필요한 문제

등록일 2020년06월03일 0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자녀가 부모 몰래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모바일 게임 상품을 결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2일 '제 3회 GSOK 포럼'을 통해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보호정책을 논의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부모 동의 없는 자녀의 게임 상품 결제의 원인이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청소년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행법 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청소년의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한다.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문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꾸며냈다는 '사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 온라인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탓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특히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부모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 없는 자녀의 게임 상품 결제 대부분은 부모 명의의 계정이나 핸드폰 상에서 일어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준 사이,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 동의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자와 보호자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청소년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대안들이 나온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의 강지명 선임연구원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제도가 보호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보호자의 명의를 사용해 게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연령층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모바일 게임 대부분은 결제 상품이 있는 경우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된다. 강지명 선임연구원은 초등학생인 아동이 본인의 명의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0세 정도의 아동은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지만, 정작 해당 명의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은 많지 않다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의 성화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정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지명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미성년자에게 적당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강지명 선임연구원의 의견이다. 만 12세 이상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할 수 있는 등 금융에서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유독 게임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권리가 극도로 축소된다는 것. 이에 강지명 선임연구원은 미성년자가 게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는 한편, 보호자가 제공한 용돈 등 처분 가능한 소득 내에서 미성년자가 주체적으로 돈을 쓰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지명 선임연구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미성년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다 보니 아이들의 입장에서 즐길 수 있을만한 게임이 거의 없다"라며 "결국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계정을 쉽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보호자의 동의 없는 자녀의 게임 상품 결제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진일보한 정책이나 기준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청소년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철회권을 두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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