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게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될 산업... 게임 시장은 게임 소비자가 우선"

등록일 2024년01월30일 1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미지 제공 : ktv)


정부가 30일, 판교기업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문제의 실제 해결을 위해 답하는 토론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날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 또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게임산업은 영화, 음악과 같은 콘텐츠 중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은 산업 성장동력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사업이다. 이제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될 산업으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 권익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만든다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3월 22일부터 제도 시행이 확정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작으로 게임 서비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공개 제도와 함께 정부는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으로부터 게이머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제도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게임사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과 지난해 6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으며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한 준수, 불법 게임물에 대한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광고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위반할경우 국내대리인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이머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2024년 1분기 입법예고)한다.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제란 한-미 FTA 이행법률 중 하나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관련 부처의 검토 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행위의 위법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끝으로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분리되어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등급분류의 기준 역시 글로벌 심의기관과 협의해 현재의 게이머들에게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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