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제2회 게임이용자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윤태진 교수, 건국대학교 엄주희 교수, 문화연대 이종임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한양대학교 박종현 교수,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 법무법인 율촌 최승우 전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동향 및 유해 게임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회장은 “오늘날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만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역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이용자, 규제기관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혁우 사무국장은 “생성형 AI엔진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GSOK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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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이용한 게임 광고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건국대학교 엄주희 교수는 AI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딥페이크 기반 광고의 현실을 짚으며, 이에 대한 자율 규제의 필요성과 소비자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엄 교수는 먼저 AI 기반 허위광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면 게임 캐릭터의 배경이나 스토리 라인을 자동 변환하여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광고를 단시간에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대적 신경망(GAN)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만들어 광고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들조차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식별하거나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단계별로 분류하고 AI 시스템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절차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요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분쟁 조정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엄 교수는 AI 기반 딥페이크 광고와 관련해 법정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법률로 ▲ 개인정보보호법 ▲ 성폭력처벌법 ▲ 사기죄(형법) ▲ 명예훼손 및 모욕죄(형법)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적 쟁점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광고의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문화연대 이종임 박사는 디지털 기술환경의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게임광고의 흐름을 분석하고 유튜브 및 SNS를 중심으로 커져 나가는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 박사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 되면서 정부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규제라는 대안과 관련 정책 마련이라는 해결책만으로는 빠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따라잡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자발적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공동규제 중심인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규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박사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과 능동적인 공동체를 쉽게 구성할 수 있고 디지털 시민성을 위해 플랫폼 및 다양한 주체들의 규제 기준과 합의에 기반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윤태진 교수 및 두 발제자와 함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한양대학교 박종현 교수,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 법무법인 율촌 최승우 전문위원이 참여한 자율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사업자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못미치는 규제 시스템의 한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자율규제 시스템의 행정력문제, 민간을 포함해 이용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율 규제 시스템의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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