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 최종 확정

등록일 2010년12월27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현금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업자는 유해매체 관련 문구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개사이트에 표기하고 성인 인증 절차를 강제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지난해 3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복지부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하지만 중개사이트 A사가 이에 반발,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게임 몰입을 심화시킨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게임 아이템이 환금성을 갖고 있고, 이에 유저들이 집착할 경우 게임자체를 즐기기 보다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행성을 띨 수 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입법예고도 없이 고시를 공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시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집행 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1심과 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정을 통해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아이템 중개사이트는 청소년의 사이트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위해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하며 유해매체 관련 문구를 표시해야한다. 사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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