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스팀 논란' 해결책 제시, "스팀이 자율심의하면 문제 해결 가능"

등록일 2014년10월24일 17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전병헌 의원이 스팀에서 몇몇 게임이 한글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오픈마켓게임법'의 취지를 살린 다면 충분히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현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스팀을 운영하고 있는 밸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팀 게임의 한글서비스 중단 사태는 박주선 의원의 문제 지적 때문이 아닌, 2011년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 의지가 없는 정부의 표리부동한 정책태도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전 의원은 “박주선 의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심의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내법률을 국내외 업체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어 국내업체만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제를 개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상임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정활동이다” 라며 문제는 이러한 올바른 지적을 더 큰 규제의 권한으로 가져가려는 정부 공무원들의 '규제 만능주의'가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4월에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심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관리하는 게임회사를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2011년 11월 이후 구글과 애플 오픈마켓 게임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

전병헌 의원은 오픈마켓게임법의 시행령에서 이를 '모바일'로 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즉, 이를 인터넷으로 확장하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는 밸브의 스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스팀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모바일 게임에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 의원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법률 개정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현 사태에 대해 문화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당장 한글서비스의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 국내의 잘못된 심의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서비스에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팀 이용자들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