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웹툰작가 권리 보호' 민주당 김광진 의원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등록일 2014년12월15일 12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김광진 국회의원이 15일, 만화작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웹툰시장의 성장 등으로 만화와 관련된 계약이 다변화되고, 계약내용도 복잡해지면서 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와 만화가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지식을 악용하여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김광진의원은 만화 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만화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단체에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만화 사업자가 만화 작가와 계약할 때 권한 및 의무, 저작인격권 보호, 저작재산권 위임내역, 2차 저작물 작성권한 귀속, 수익 분배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부의 만화 분야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저작권 보호활동을 의무화했다.
  
김광진 의원은 “만화 웹툰 작가의 저작권 등 권리를 보호하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예술가의 권리이자 만화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우남, 남윤인순, 박광온, 박남춘, 서영교, 신경민, 원혜영, 이개호, 이미경, 임수경, 정청래의원(가나다순)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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