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찰청과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 협력 단속... 19명 검거

등록일 2018년08월09일 15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경찰청(경찰청장 민갑룡, 이하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하여 6건 19명을 검거(5명 구속)했다.

 

이번 협력 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 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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