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문화예술에 포함, 김병관 의원 '문예진흥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실패

등록일 2019년07월17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예진흥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6일 진행됐다.

 

이번 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지자체의 영업정지에 대한 게임사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발의된 노웅래 의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병관 의원의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아쉽게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게임 이용 장애 등 게임산업에 있어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던 만큼,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입법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남기게 됐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현대의 게임이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 예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오랜 시간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규제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바,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을 지원 및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6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 영화 등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다.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도 게임을 예술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게임중독(게임 이용 장애) 등의 측면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필요에 따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게임물 및 게임산업의 발전과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게임법에서 각종 진흥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출처: 신동근 의원 공식 페이스북)
 

또 문체부 김용삼 1차관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면 게임업계 종사자들도 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예술인복지법이 적용되어 법 체계상 혼란이 생기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보류 의견을 냈다. 게임에는 영상, 음악, 디자인, 스토리 외에도 개발 및 기술지원과 같이 예술로 보기에는 어려운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기존 문화예술 지원 체계와 혼선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안심사소위는 전원합의제로 진행되는 만큼,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통과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한 차례 공론화되어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도 재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게임 관련 법안 중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이번 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게임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게임만으로 대상을 좁혀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과징금을 기존 2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높여 법안의 실효성은 높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있었던 NHN블랙픽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NHN블랙픽은 자사가 당시 서비스하고 있던 '야구9단'의 월 결제 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남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야구9단' 뿐만 아니라 '에오스'와 '풋볼데이' 등 함께 서비스하고 있던 게임들도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좁히는 단계인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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