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판호 발급과 저작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년10월16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개최된 토론회 현장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법인의 김성욱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김현환 국장, 전주대학교 한동숭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안상섭 해외사업팀장 등 중국 및 저작권 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드(THAAD)' 사태로 인해 막혀버린 중국 게임시장 진출길과 판호 미발급 문제,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 한국 게임의 대 중국 시장 전략에 대한 고찰이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회에 앞서 현장에 참석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은 "오늘 자리는판호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향후 어떻게 정부 주도 하에 대응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잘 정리되어 한국 게임의 저작권, 판호 이슈가 해결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욱 변호사 "판호 발급 쉽지 않아… '지중 전문가' 육성과 타 국가와의 연합 전략 필요"
토론에 앞서 기조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 발표에는 김성욱 변호사가 자리에 올라,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회사는 중국 내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가 될 수 없다. 자회사를 만들어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는다"며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한한령'이 완화되는 추세이나 게임산업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중국 명의를 내세워 중국 회사인 것처럼 시장에 진출하는 'VIE(Variable Interest Entity)'가 있지만 완전히 적법하고 안전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해외 기업에 대한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외 기업은 현지 퍼블리셔가 될 수 없어 우회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판호 발급을 위한 노력은 중국 정부의 기조 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서 나서 국가 차원에서 연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지중 전문가'를 지원 및 양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국에 대해 아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각종 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 플랫폼을 만드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 정부 기관과의 교류도 중요하며,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협업하여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와 교류, 연합하여 함께 압력을 가하면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중국 진출에 앞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주먹구구'가 아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의장 "현재 상황은 '사후약방문', '우이독경'… 정부 무관심 반성해야"
이어 위정현 의장이 자리에 올라 '중국 판호 차별과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위 의장은 현재 상황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우이독경(牛耳讀經, 소 귀에 경읽기)'라 진단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이미 국내 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했던 것에 대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과거 위 의장이 발표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보고서'를 인용하여, 당시 중국 문화부의 국내 게임 시장에 대한 분석 및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정부와 협회, 메이저 게임사들의 태도 또한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정보 교환을 위한 여러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밝혔으나, 이를 중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방관했다는 것이다.

 



 

위 의장은 "15년 전 우리가 했던 큰 잘못이자 오류이다.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했을 때 협력하지 않았다. 지금은 신뢰도 없고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위 의장은 중앙 선전부로 판호 발급 등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판호 이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무관심에 대해 토로하며, 게임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내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모방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을 통한 각국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저작권 도용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직된 '판호' 이슈… '한한령' 아닌 '한외령'으로 볼 수 있어
한편,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안성섭 팀장은 중국 현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판호 업무가 중국의 중앙 선전부로 이관되면서 더욱 경직됐다고 보인다. 판호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나 일본 또한 무역 분쟁 때문인지 문화 콘텐츠 자체가 진출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한외령'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현지 분위기를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현재 인터넷 법원이나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게임 개발사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부 또한 게임사들이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고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 대응에 대한 체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게임포커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4. 4.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운동기간(24. 3.28일 - 4.9일) 중 모든 기사에 대하여 댓글을 차단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